2026.09.03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적정 거래가액 계산법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예방 팁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적정 거래가액 계산법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예방 팁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시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 가족간부동산매매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검토하되, 아파트의 경우 면적·위치·층수가 유사한 단지 내 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은 단독주택이나 토지라면 복수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 양도인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의: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세무 당국은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징합니다. 즉, 가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세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매수인 기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산정: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액 전액이 아니라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30% 이내의 할인이라도 양도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5%)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세액 변동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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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가격의 변동성과 증여 취득세 부담 등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거래와 달리 가족간부동산매매는 과세 관청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세무 검증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매매 거래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 의제로 분류되어 막대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30% 또는 3억 원이라는 세법 기준을 단순하게 오인하여 거래 가격을 임의로 책정했다가 낭패를 보곤 합니다. 성공적인 가족간부동산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자의 증여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인 시가 평가와 명확한 금융거래 증빙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거래가액 산정법부터 세무 리스크 회피 방안까지 핵심 사항을 짚어봅니다.

가족간부동산매매 핵심 포인트

  • 시가 산정의 객관성 확보: 가족간부동산매매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은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검토하되, 아파트의 경우 면적·위치·층수가 유사한 단지 내 거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은 단독주택이나 토지라면 복수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 양도인 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의: 매도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규정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세무 당국은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징합니다. 즉, 가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세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매수인 기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산정: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액 전액이 아니라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30% 이내의 할인이라도 양도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5%)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세액 변동을 동시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및 실질 거래 증빙의 완결성: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특수관계 거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가족간부동산매매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납세자가 실제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매매로 인정합니다. 매수인이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예금 잔고 등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액 금융기관 계좌이체 내역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수수나 차용증을 통한 편법 거래는 즉각적인 정밀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간부동산매매 종합 평가

시가 객관성자금 증빙력세무 사전검토계약 적시이행사후 관리체계
안전한 가족 거래 실행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참고)

정상 매매 입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관리 요소별 권장 충족도(참고)

마무리

가족간부동산매매는 절세와 가족 간 자산 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세법상 규정된 그물망이 매우 촘촘하게 얽혀 있는 고위험 거래입니다. 특히 양도인과 양수인 양측에 적용되는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일방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나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인 세액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금융 거래 기록과 자금 출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어 예상치 못한 세무 추징을 사전에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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