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적정 거래가액 계산법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추징 예방 팁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 간 매매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매매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거래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시가와의 차액이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부당행위계산 부인)됩니다.
- 매수인의 저가 양수 증여세는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차액에서 공제액을 뺀 잔액에 부과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세의 30%를 무턱대고 깎아서 계약했다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폭탄을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30%까지는 깎아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5% 규정'을 놓쳐 예상치 못한 세무 검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세무 당국은 직계존비속 간의 소유권 이전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매매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매매대금이 정당하게 오갔는지, 매수자가 해당 금액을 감당할 소득 능력이 있는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매우 촘촘하게 들여다봅니다. 따라서 적정 가액 산정부터 자금 흐름 정리까지 첫 단추를 철저히 꿰어야 불필요한 가산세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과세 요건 비교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점은 파는 사람(양도인)과 사는 사람(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세법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알려진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규정은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기준일 뿐이며, 파는 사람에게는 소득세법상 훨씬 엄격한 '시가의 5% 또는 3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도인의 경우, 실거래가와 세법상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 벌어지면 세무 당국은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부르며, 원래 거래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세액이 고지되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매수인의 저가 양수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액 전액에 증여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두 기준이 상충하기 때문에, 매수자의 증여세를 피하려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어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 양도소득세 기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시가 기준으로 과세
- 매수인 증여세 기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증여세 부과
- 과세 기준의 비대칭성: 10%를 낮춰 거래하면 매수인의 증여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시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함
먼저 알아둘 것
- 가족 간 매매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므로 실제 매매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거래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시가와의 차액이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부당행위계산 부인)됩니다.
- 매수인의 저가 양수 증여세는 시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차액에서 공제액을 뺀 잔액에 부과됩니다.
- 단독주택이나 토지처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힘든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수자의 소득 능력과 금융 거래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는 편법 증여로 판단되어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와 적정 거래가액 계산 실무
가족 간 거래를 진행하려면 기준이 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 단지, 유사 평형, 유사 층수에서 실제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의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최근 실거래가를 면밀히 조회해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유사한 실거래가가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토지라면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임의로 시가로 삼기보다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세무 분쟁을 막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법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피하고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시가 대비 5% 미만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세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함께 쌍방의 유불리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아파트: 유사 매매사례가액(동일 단지 내 면적·위치·층수가 유사한 거래)을 우선 적용
- 단독주택 및 토지: 매매사례가 드문 경우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 활용 권장
- 안전 가액 산정: 양도세와 증여세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려면 시가 대비 5% 이내의 차액으로 거래가액 결정
세무조사를 부르는 자금출처 결함과 소명 준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거래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엄청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뚜렷한 소득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기존 보유 자산의 처분 대금,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매매대금 전액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소득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취업 준비생 자녀가 수억 원대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전형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모든 대금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매수인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정확히 송금된 금융 기록이 필수입니다. 현금 인출 후 전달하거나, 매도인이 도로 자녀에게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 행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계좌 추적을 통해 적발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대출 승인 내역 등 합법적 자금원 확보
- 거래 증빙: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통장 계좌이체로 실행하고 영수증 및 입금증 보관
- 사후 흐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다시 매수인이나 친인척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전세 끼고 매매하는 부담부증여 형태의 거래 주의점

자녀의 자금 여력이 부족할 때 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매도인(부모)이 계속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세 거주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자녀의 실제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 당국이 가공의 전세계약이나 우회 증여로 의심하기 매우 쉽습니다. 만약 부모가 전세로 계속 살고자 한다면, 인근 시세에 부합하는 전세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실제 확정일자를 받거나 보증금을 적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부모가 이사를 나갈 때 자녀가 그 전세금을 실제로 반환할 수 있는지까지 국세청 전산에서 사후 관리됩니다.
기존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며 매매하는 경우에도 매수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년 채무 상환 여부를 점검하므로, 부모가 자녀 대신 원리금을 갚아주는 순간 즉시 증여세 조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역전세 계약: 주변 전세 시세에 맞는 적정 보증금 책정 및 확정일자 등 정상적 임대차 외형 완비
- 채무 승계 검증: 승계한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상환 자금 출처 추적
- 원리금 대납 금지: 자녀 명의 대출 이자나 원금을 부모 계좌에서 직간접적으로 송금하는 행위 엄격 차단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증여세의 30% 규정만 믿고 거래가를 정했다가 매도인의 양도세 5%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걸려 양도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무는 경우
-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잔금 입금 후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돈을 송금해 변칙 증여로 적발되는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유사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감액 가격을 시가로 착각해 신고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 간 작성한 전세계약이나 차용증을 법적 실질 없이 서류상으로만 작성해 두고 이자나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을 살 때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사면 아무 세금 문제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30% 또는 3억 원 범위 내 할인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가 대비 5% 이상 차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되어 추징됩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처럼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유사한 매매사례가 없을 때는 둘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정평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세무 조사 과정에서 감정 재평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매수 대금을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서 치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차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법정 적정 이자율을 반영한 차용증을 공증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남기고, 매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하며 원금을 상환하는 실질 증빙이 완벽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지만, 세법상 시가인정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 사항 및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작성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족 간 직거래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거래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거래의 진위 여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계좌 거래 증빙 등을 훨씬 더 꼼꼼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5% 규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부모님이 고가주택(실거래 12억 원 초과 등)이 아닌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전히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비과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도 추가 양도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증여세 요건(30% 또는 3억 원)은 별개이므로 여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가족 간의 합의를 넘어 세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고난도 세무 영역입니다.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5% 기준과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30% 기준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실제 금융 거래 흐름과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계약 체결 전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유불리와 세대별 세무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반드시 계약서 날인 전에 세무 전문가의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