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유형 2유형 신청 자격 비교와 정부지원금 만기 수령 팁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과 탈수급 조건을 달성할 때 정부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저축금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3년간 근로 활동 유지와 필수 자립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유형 모두 본인 저축금을 매월 약정일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중간에 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 인정액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소득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하는 취약계층의 든든한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통장 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제도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비례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수급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및 필수 만기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고, 정부 매칭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한 유지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립의 첫걸음입니다.
희망저축계좌 핵심 포인트
-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본인 적립금 납입과 탈수급 조건을 달성할 때 정부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 저축금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3년간 근로 활동 유지와 필수 자립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유형 모두 본인 저축금을 매월 약정일에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며, 중간에 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 인정액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소득 유지가 핵심입니다.
- 만기 시 매칭 적립금을 원활하게 수령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제공되는 금융 역량 강화 교육과 자립 계획 상담 일정을 사전에 철저히 이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희망저축계좌 비교
| 구분 항목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희망저축계좌 2유형 |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일하는 가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 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적립 방식 | 본인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매칭 지원 | 본인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매칭 지원 |
| 만기 요건 | 3년 유지, 근로 지속, 최종 탈수급 완료 | 3년 유지, 근로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
상기 지원 기준 및 수급 조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요이며 지자체별 운영 세부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마무리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실효성 높은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과 급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여 적합한 1유형 또는 2유형에 신청하시고, 3년간의 성실한 저축과 필수 조건을 충족하여 자립의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연간 모집 일정과 증빙 서류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관 기관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