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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과 맞물릴 경우 직장가입자 자녀 밑에 등록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동반 탈락하므로 공적연금, 금융소득, 부동산 과세표준을 사전에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2026.09.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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