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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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 신청 기한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접수 기관금융기관(은행)
☎ 문의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보조금24 조회수44,709회

👥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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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2-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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