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신청 기한해당사건 접수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심판관
📮 접수 기관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문의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 보조금24 조회수3,216회
👥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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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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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