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현금 상시 신청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 신청 기한수시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 문의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 보조금24 조회수2,868회

👥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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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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