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융자) 기한 확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신청 기한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 보조금24 조회수8,212회

👥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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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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