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현금 상시 신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 신청 기한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접수 기관한국원양산업협회
☎ 문의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 보조금24 조회수3,466회

👥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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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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