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 신청 기한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 보조금24 조회수3,009회
👥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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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