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신청 기한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접수 기관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문의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보조금24 조회수2,672회
👥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 내용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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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