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 신청 기한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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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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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