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이용권 상시 신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한연중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접수 기관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문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보조금24 조회수4,138회

👥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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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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