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한연중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접수 기관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 문의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 보조금24 조회수1,977회
👥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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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