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현물 상시 신청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 신청 기한연중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접수 기관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보조금24 조회수2,296회

👥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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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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