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현물 기한 확인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보조금24 조회수3,135회

👥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선정 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삭제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ㅇ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지원 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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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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