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신청 기한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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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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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