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 기한 확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신청 기한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통일부 교육기획과
📮 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보조금24 조회수5,755회

👥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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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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