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기한 확인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신청 기한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접수 기관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문의검찰청 콜센터/1301
👀 보조금24 조회수2,869회

👥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검찰청 콜센터/130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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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9-0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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