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접수 기관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문의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보조금24 조회수4,037회
👥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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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