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보조금24 조회수3,403회
👥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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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4-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