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법인·시설·단체 현금(감면) 기한 확인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보조금24 조회수4,272회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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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4-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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