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접수 기관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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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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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