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신청 기한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접수 기관-
☎ 문의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보조금24 조회수1,738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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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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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7-15 · 수정 2026-09-0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