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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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지원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접수 기관주민센터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5,089회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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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5-11-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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