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2,910회
👥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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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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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5-11-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