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서비스(의료)의료지원 기한 확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접수 기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조금24 조회수2,526회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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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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