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연중신청가능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문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보조금24 조회수2,845회
👥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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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5-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