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의료지원현금 상시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접수 기관보건소
☎ 문의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보조금24 조회수116,542회

👥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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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5-12-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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