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호·돌봄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접수 기관-
☎ 문의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보조금24 조회수1,899회

👥 지원 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선정 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지원 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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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6-24 · 수정 2025-11-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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