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육·교육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돌봄) 상시 신청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접수 기관-
☎ 문의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보조금24 조회수1,075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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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9-15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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