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접수 기관-
☎ 문의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보조금24 조회수1,080회
👥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선정 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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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9-15 · 수정 2026-04-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