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예비)자립준비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해 종합적 자립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보조금24 조회수1,166회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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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9-15 · 수정 2026-01-2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