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가구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현금 상시 신청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
👀 보조금24 조회수1,870회

👥 지원 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 선정 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 지원 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아동권리보장원(중안상담지원기관)/02-6454-8641||애란원(서울특별시)/02-363-1421||마리아모성원(부산광역시)/051-250-5477||가톨릭푸름터(대구광역시)/053-763-1308||인천자모원(인천광역시)/032-772-2071||앤젤하우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55-1308||대전자모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042-721-6934||미혼모의집 물푸레(울산광역시)/052-244-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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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9-16 · 수정 2026-01-2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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