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신청 기한(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마감 2026-08-31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접수 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문의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 보조금24 조회수4,373회
👥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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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2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