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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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
👀 보조금24 조회수3,238회

👥 지원 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긴급전화/1366||LH/1600-100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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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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