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 문의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보조금24 조회수2,437회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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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