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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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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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7-08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