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상시 신청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접수 기관-
☎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보조금24 조회수899회

👥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 지원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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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7-09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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