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품종심사과
📮 접수 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문의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
👀 보조금24 조회수2,402회
👥 지원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제출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1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