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신청 기한연 중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
📮 접수 기관산림청, 해당 시도
☎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보조금24 조회수2,044회
👥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중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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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9-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