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한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
📮 접수 기관산림청
☎ 문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보조금24 조회수1,833회
👥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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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