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
📮 접수 기관산림조합중앙회
☎ 문의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보조금24 조회수4,252회
👥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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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3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