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문화·환경 개인법인·시설·단체 현금(융자) 상시 신청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신청 기한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 접수 기관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보조금24 조회수2,519회

👥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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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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