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문화·환경 개인 문화/여가지원이용권 기한 확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신청 기한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접수 기관-
☎ 문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보조금24 조회수242,495회

👥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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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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