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신청 기한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
📮 접수 기관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문의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보조금24 조회수2,226회
👥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 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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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