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접수 기관산림청
☎ 문의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보조금24 조회수1,919회
👥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