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현금 기한 확인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
📮 접수 기관-
☎ 문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보조금24 조회수805회

👥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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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2-14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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