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현금 기한 확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신청 기한사업연도 2월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
📮 접수 기관-
☎ 문의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보조금24 조회수717회

👥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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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2-14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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