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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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접수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 보조금24 조회수3,189회

👥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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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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