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신청 기한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접수 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 보조금24 조회수59,573회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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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